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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법

지난 4월부터 Financial Three GO(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았다. 가능하면 독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꼭 확인해서 실 생활에 적용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효력 있는 실용금융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오늘은 ‘알려주GO’ 다섯 번째 이야기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왜 알고 활용하면 대(자녀→손주)를 이어 가입시점의 권리확보로 리스크 없이 보험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지,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얼마나 큰 미래가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석해 보면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75):금융(25)로 OECD국가 중 가장 기현상이다. 대체로 다른 국가는 부동산(40):금융(60)이다. 미국의 경우는 부동산(25):금융(75)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점차 금융자산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인구분포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에 접어든 현금 확보는 부동산 보유비중 축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자산 비중의 변화는 곧 세수와 직결 된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로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자산의 세수확보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커져가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강화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비 현행 약관에 의하여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고 대를 이어 금융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바로 ‘변액적립보험’이다.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보험 상품으로 인가되었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0년만 경과하면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여기에 상품구조와 기능을 조금만 알면 기가 막힌 권리들이 엄청나게 많다. 동 상품은 대체로 납입기간(의무납입 12년)에 제한(12년 후 기본보험료 자유납입)이 없고 오히려 ‘추가납입제도(기본납입보험료×경과 월×200%) ’가 있는데 이를 ‘계약자 변경제도(계약자,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제도와 잘 결합하여 응용하면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대를 이어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보험 사업비는 1세대 때 한번만 부담하고 다음세대는 추가납입제도(추가납입비용 없음)만 이용해도 신규사업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가입하고 5년(6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추가납입제도를 활용 할 때 추가납입가능 금액은 60개월(경과 월)×월 1000만원(기본보험료의 200%)=6억원으로 일시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전혀 없고 납입일로부터 5년만 경과(계약일로부터 10년)한 후 수익이 크게 발생해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받는다.

 

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추가납입 금액이 전혀 없었을 때 120개월(경과 월)×월 1000만원(기본보험료의 200%)=24억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1년 후 수익 3%만 해도 이자 7200만원이 발생해서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변액보험은 7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10년 후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에 동 상품의 약관에서 안전하게 연 수익 5%~10%까지 가능한 기능을 알고 활용하면 어찌 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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