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은 과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일까.
지난달 20일 금융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당국과 독자들과 함께 몇 가지 의문을 나누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 위험 선호자로 판명되면 고 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뜻 들어보면 마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 감독당국은 늘 이런 식이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변액보험 도입 당시에는 당국 책임자나 실무자조차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도 모른 채 보험회사들의 로비에 사전 국민적 합의와 교육도 없이 인가해 준 후 민원 발생 건이 늘어나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고작 소비자에게 받을 면피용 서류만 늘린다.
2004년 당시 고객이 상품의 특성상 청약서 자필 외에 별도로 자필하는 서류가 몇 장에 불과 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서류를 늘리라고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보험회사는 관리부서에, 관리부서는 영업현장에 있는 판매 사원에게, 판매 사원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의 영업관리자나 판매 사원은 변액보험 상품약관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펀드이면서도 보험이다. 두 가지 구조와 기능을 전문적으로 알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변액보험의 구조상 전문가도 잘 모를 뿐 만 아니라 판매사원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제대로 전달할 지식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추가 조치로 정상 판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고 책임전가 조치일 뿐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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