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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피해 근본적 대책 필요

현실적으로 변액보험을 당국의 지침대로 권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설명해도 부족하다.

 

청약서 외에 자필만 수 십 군데를 써야 하는데 설명서를 제대로 전달하고 듣기란 무리가 따른다. 소비자는 거의 자필 서명으로 끝난다. 아마 감독 당국의 실무자도 변액보험을 가입했다면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때문에 권유자나 가입자가 제대로 분별할 지식도 부족하지만 영업관리자조차 변액보험에 대한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당국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대안보다 일시 방편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대로 적용하면 200조 원의 변액보험은 100% 책임보상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해지시기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진다.

 

2004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인가해준 변액보험은 2015년 말 기준 850만 건에 적립금규모는 약 105조 원에 이른다. 10여년 동안 해약한 규모를 합치면 두 배인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2004년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수 백만 건 가입자가 중도해약 등으로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다수는 서민의 피해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2004년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면서 인가해 준 감독 당국은 가입자가 입은 수 조 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이 감독 당국도 보험회사도 아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판매사원이 떠안게 된다.

 

근본적 대안 없이 임기응변뿐이다.

 

필자는 10여년 동안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수차례 감독당국과 보험회사, 전문가(교수 등) 등에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무관심과 무반응이다.

 

이렇게 곪은 금융질병 치유 대안이 바로 Financial Hospital 실용금융중심도시로 거듭날 전주에 (사)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을 설립한 이유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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