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을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도입 2년여를 경과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임대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리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부서인 법무부의 해석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한이 5년까지 행사 가능한 것이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은 이와는 별개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갱신요구권한 유무와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임대인에게도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대구지법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한이 없었던 사건에 대하여, 임대인에 의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현재 권리금회수기회 보장과 이에 맞선 건물명도 분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리 해석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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