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민대책위 합동단속 / 불법 폐기물 수백톤 적발 / 사업장 허가 취소 등 검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로부터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A비료공장 내부에서 불법 폐기물 수백톤이 적발됐다.
익산시는 업체를 즉각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익산시는 21일 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불시 합동단속을 통해 A비료공장 내부에 있던 연초박과 건축폐기물, 화재 잔재물 등 수백톤을 적발했다. 연초박은 담배 찌꺼기로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다. 그러나 이 비료공장은 폐기물을 섞지 않고 비료를 생산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연초박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이곳에선 비료 제조와 관련없는 불법 폐기물은 물론 건설폐기물과 다른 공장의 화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까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비료공장은 계열사 화재로 폐기물이 발생하자 이곳으로 옮겨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주민대책위는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보관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불법 보관하던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A비료공장이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을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A비료공장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료공장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에서 불법 폐기물 등이 대량 발견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며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당국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A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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