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절장치 설치 단속 피해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지로 지목된 A비료공장이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그간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익산시는 14일 함라면 A비료공장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조절할 수 있는 불법 공기조절장치 등을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중지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비료공장은 그간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측정은 보통 공기중의 악취농도를 측정하는데 이 공장은 공기조절장치를 통해 공기가 악취와 많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 공장은 특히,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 공장은 이런 불법 장치를 설치하고서도 지난해 9월 갑작스런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500)을 9배나 초과해 개선권고처분을 받았고, 이로부터 4개월후에도 기준의 11배가 넘는 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단속망을 피해온 A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는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와 각종 규정 위반 등 7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 고발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환경관련법규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집중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주기적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엄단해 업체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겠다”며 “특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 사소한 규정위반도 강력한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중 15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4명이 투병중이다.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을 찾아달라며 A비료공장을 원인지로 지목한 가운데 현재 당국의 역학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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