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항공 피해자와 유족 대상 지방세 감면 지워...부동산 취득세도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지인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또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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