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해성분 검사 추가 실시 환경부 역학조사 설득 계획"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이 지난 5개월 동안 익산시로부터 각종 규정위반으로 9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가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검출돼 역학조사 가능성을 떨어뜨렸지만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의 A비료공장은 지난해 9월부터 2월말까지 5개월동안 각종 규정을 위반해 9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5일 실시된 대기측정에서는 배출허용기준 500을 9배나 초과한 4481이 검출돼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대기와 폐수, 폐기물, 비점오염원저감시설 관리 및 운영기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악취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올해 1월 5일 실시된 대기측정에서는 허용치의 13배가 넘는 6694가 검출돼 개선이전보다 오히려 기준치를 더욱 초과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공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유해물질 및 유류를 유출해 고발되는 등 2차례에 걸친 개선권고 이후에 과태료 2회, 고발 3회 등 공장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처럼 관리에 문제를 드러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이 공장을 지목하면서 전북도와 익산시에 구체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최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비료공장과 마을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준치 이하가 검출돼 환경부 설득에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조사결과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각종 행정처분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를 설득해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최초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더욱 구체적인 17가지 유해성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환경부를 설득할 계획이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80여명이 사는 조그만 시골마을인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선 15명의 주민이 암에 걸려 11명이 사망, 현재 4명이 투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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