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9 01:50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하이패스 진입로' 서행하세요

▲ 양종진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10대 중 7대 꼴로 늘어난 가운데 해당 차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요금소로 진입하는 순간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도로공사의 ‘2012∼2016년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198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매년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 사고의 원인은 전방 주시태만과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지만, 현 차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1266곳 중 진입로 폭이 3.5m 이상인 곳은 406곳(32%)에 불과하다. 하이패스가 완전 개통된 2007년 이후 설치된 톨게이트는 이 기준에 맞춰 시공하지만 이전 톨게이트는 기존 진입로에 하이패스 시스템만 설치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명무실해진 제한속도 규정이다. 하이패스 진입 제한속도는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시속 30㎞ 이하로 정했지만 관련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전체 차량의 평균 속도는 49.8㎞/h이고, 85%는 규정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h의 속도로 통과했다고 한다.

 

차로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진입로 규정 속도라도 지키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홍보와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 차폭을 고려할 때 이는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202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스마트 톨링’(무인요금징수시스템) 시행 전까지는 규정 속도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