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전주지법 제2행정부 결정
속보=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폐쇄처분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해당 비료공장이 “폐쇄명령 집행을 본안소송 선고까지 정지해달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 10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암으로 숨졌는데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조사를 벌인 익산시는 지난 4월 14일 함라면 장점마을 중심에 있는 비료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해당 비료공장은 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장소가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공장 측은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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