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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익산 장점마을 암 유발 추정 비료공장 폐쇄명령

집단 암 발병으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와 국회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비료공장에 대한 최종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저장·포장) A업체 폐쇄를 위한 청문(3월28일~4월13일)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폐쇄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폐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주민요구사항으로 A업체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폐쇄명령이 내려진 A업체는 지난 2월 21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22일에는 행정처분 이행명령 위반으로 고발조치화 함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방지시설 부적정운영(공기조절장치설치)으로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과태료 60만원,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허위작성으로 경고·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미신고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된 동시에 악취 해결을 위한 조치명령이 사전 통지됐으며, 28일부터 공장 폐쇄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 갔다.

A업체는 현재 익산시의 조업정지 명령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공장 폐쇄명령에 대한 소송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환경청 및 익산시와 합동으로 장점마을에 대한 합동 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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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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