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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철퇴

시, 대기 배출시설 폐쇄 명령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기준치를 초과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즉각 공장에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법당국 고발과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

29일 익산시는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 발병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A비료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비료공장은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4배 이상 초과한 0.0470㎎/S㎥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돼 해당 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통제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A비료공장에 대해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불법 공기조절장치를 적발, 고발조치하는 한편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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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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