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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내각인사 후보자 청문회 / 임용기준 보완대책 마련 / 소모적 국력낭비 막아야

▲ 조광제 재경 부안군향우회 회장

80%대 국민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여일이 되었지만 내각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구정부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탄핵으로 사전 인수위없이 출발한 현정부가 충분한 인수기간을 갖지 못함에 따른 부작용과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난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적재적소의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등 5대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야당이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국회에서 최초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청문회 대상자는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하여 57명에 이른다 법시행 후 현재까지 낙마된 사람은 김대중 정부 2명(장상·장대환), 노무현 정부 3명(윤성식·김병준·전효숙) 이명박 정부 7명(이춘호·남주홍·박은경 천성관·김태호·신재민·이재훈) 박근혜 정부 5명(김병관·안대희·문창극·김명수·정성근)등 17명이 낙마했고 현재 청문회가 진행중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가 처음으로 낙마했다.

 

취임후 인수위없이 추전한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장전입 등에 발목이 잡혀 곤혹을 치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청문회 문제점에 대해 여러사람들이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고 현정부에서도 세부기준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대부분 대상자의 낙마사유로 거론되는 위장 전입과 논문표절 행위에 대해서는 그행위자체를 비호할 생각은 없지만 획일적 기준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법형평성 및 위반된 주변사정을 살펴보고 비난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 시기 및 논문표절 행위시점들이 모두 청문회법 제정이전이거나 국회 에서 잇슈가 되기전 행해진 일들이 대부분으로 대상자들이 당시 괸행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전 일어난 행위가 대부분이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위반행위가 수반된다면 몰라도 자녀들의 진학을 위한 명분을 가졌거나 군인들같이 주거이동이 빈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된다. 역설적 비유가 될지모르겠지만 2300년전 맹자의 모친도 맹자교육울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하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논문표절도 대학교수같이 평생 연구를 업으로 하는 학자들의 논문과 공직생활중 틈틈이 시간을 내서 주경야독하며 자신의 전문지식을 높이고자 받은 논문과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타동료들이 술먹고 놀고있을 때 경제적부담까지 지면서 자기자신을 연마해온 많은 공직자 출신 석박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여 인용 등을 소홀히 한 것이 표절이라는 비난으로 돌아오면서 최근 공직자들이 대학원 진학의 꿈을 접거나 박사과정만 수료하고 논문은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흔치않게 보는 등 부작용까지 생겨나는것 같다.

 

공직사회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법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선정 시 이러한 사정들도 고려하여 법시행 이후나 논란이 된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을 자행한 행위와는 시점이 구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공직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소모적 국력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사전에 임용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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