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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출발선 떠난 지선 레이스 5월 24~25일 후보자 등록

13일부터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이 시작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일은 전임 선출직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올해는 첫 번째 수요일인 6월 6일이 공휴일(현충일)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3일 실시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13일부터,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5월 31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군의원·군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사퇴시한은 기존에 맡은 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별도 사퇴 규정이 없으며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시점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등의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컨대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나,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한된다. 이들은 해당기간에 인쇄물, 전화, 축사·인사말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 등을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5월 25일 이틀간이다. 공직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6월 9일, 본 투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6월 7일~6월 13일 오후 6시)안에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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