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위 기준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자의 경우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종전보다 강화된 이번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또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예비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을 받았거나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경선에 불복한 경험이 있으면 공천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각 시·도당 후보자격 검증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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