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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진행"

의석수 축소 4개 시·군 의원 재검토 요구하며 강력 반발 “요구 안 받아들여지면 사퇴”

▲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시 등 도내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군산·김제·순창·부안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7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순창군의회 의원과 주민 등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농촌 대표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수가 줄어든 전주시 의원 정수는 확대하고, 농촌지역 의석수를 줄인 안의 합리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농촌지역 지방의원 정원 축소는 해당지역 주민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지역사회 공론화과정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촌 주민 대표성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원들과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주시의원을 34명에서 38명으로 4명 늘리면서, 4개 시·군 지방의원을 1명씩 총 4명을 줄이는 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께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지사는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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