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감소지역 반발에 굴복 획정위 의사결정과정 의문 한 사안에 두번 표결 경우도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바꾼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획정시안(試案)인 ‘전주 4석 증가, 군산·김제·순창·부안 1석 감소’ 대로 가결하려다가, 갑자기 도지사 제출을 앞두고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의원 4명을 증원하는 것은 없었던 일로 됐으며, 4인 선거구도 1석으로 줄었다.
의석수가 줄은 시군의 반발과 항의를 의식했다는 해석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성을 띄지 않았나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선거구회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위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의석수 줄어든 시·군 의원들 불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7일의 잠정안을 스스로 번복한 이유로 의석수가 1석씩 줄 예정이었던 부안군,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등 4개 시·군의 불만이 거론된다. 애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일 획정안을 가결시키려고 했지만 부안, 김제시의 일부 의원들이 회의실에 난입하는 바람에 선거구획정안을 가결시키지 못했다. 12일 열린 회의도 부안, 김제시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A씨는 “지난 9일에 회의장에 난입해서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할 때 일부 의원은 대놓고 도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며 “그날부터 시·군의원의 반발과 항의에 부담을 느낀 위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성 띄었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B씨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고려해서 정한 획정안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 적용’과 ‘인구수 30%와 읍·면·동수 70% 적용’을 두고 10명의 의원들끼리 논의했다.
B씨는 “당시 위원들끼리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위원이 표결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완주군을 늘려야 한다고 근거없이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등가성이나 획정 공식을 대입하면 획정안에 대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며 “지역성을 고려한 정치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사결정과정부터 문제
일부 선거구획정위원들은 획정안을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들에 따르면 한 사안에 대해 표결을 두 번씩 부쳤던 경우도 있었다.
D씨는 “원칙 데로라면 표결을 한 번 붙여야 하는 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표결을 두 번씩이나 붙였다”고 말했다.
E씨는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애초부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제멋대로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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