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같은 선거인단이 1·2위를 두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으로,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후발 주자들에게 판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평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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