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순주 의원, 최근 2년간 공무원 비위 분석
온정주의 징계에 무감각해져 … 강도 높은 대책 촉구
익산시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는 솜방망이 처분 등 온정주의에 치우친 징계가 비위행위를 무감각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발생한 공직 비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청렴의무 위반, 업무 부당처리 등 총 23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만 경우 공무원 음주운전 6건, 뇌물수수 2건, 업무 부당처리 1건 등 총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이처럼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징계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건의 공직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위 공무원 1명만 파면 됐을 뿐 나머지는 감봉과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벼운 처분으로 인해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전북일보에서 ‘도 넘은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집중보도 이후에 조치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뇌물수수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질타하며 “이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너무나 가벼운 징계에 그친 것 아닌지, 그동안 시장이 공무원 비위 사실에 대해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닌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시리즈로 보도된 ‘도 넘은 익산시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다시는 뇌물수수, 음주운전과 품위손상,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들의 불친절 문제를 지적하며 “말로만 친절을 외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친절교육 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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