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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점마을 비료공장 고발 조치

불법 폐기물 확인…반출 금지명령 내려

익산시가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폐기물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증거보존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익산시의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발빠른 행정조치다.

6일 익산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한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조사에선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총 5개 지점을 굴착했고, 식당 내·외부, 앞마당 0.7m, 2.1m, 4m를 각각 굴착한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을 확인했다.

시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공장 낙찰자 측에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금강농산을 경매로 매입한 사업주는 이곳의 기계설비를 철거해 외부로 유출시키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을 보류해 왔다. 시와 주민들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계설비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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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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