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사청문제도가 드디어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선포하였으나 행자부의 위임을 받은 전북도가 조례 효력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 자치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의회의 조례 제정 시도도 같은 이유로 불발되었다. 법 제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인사청문제도를 우회하여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장 먼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전라북도가 법적 다툼만 고집하는 경직성으로 아직 까지도 인사청문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몇 개의 광역 지자체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제도의 실시를 내부 합의하고 실시 대상과 범위, 방식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라북도의회는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TF팀을 외부인사까지 참여시켜 가동하여 의회 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큰 틀에서 전북도와 의회가 인사청문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라북도의 일부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협약의 방식으로 10여 개의 광역 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 크게 대상과 범위,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와 의회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선출직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항상 있어 왔다. 특히 각종 공기업과 출연기관, 개방형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외부 충원이 가능하기에 이들을 주로 임명하였다. 이는 경직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낙하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인사청문제도는 이를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인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인사권의 제약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과정인 것이다.
이제 핵심은 인사청문대상의 문제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전라북도와의 협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최소한도의 내용은 포함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오랜동안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자부심을 가져왔고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개혁적이라 자부해왔다. 현재 타 지역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 현황과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늦었기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본청의 정부부지사는 상징성이나 역할로 볼 때 인사청문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비서직이나 특보, 개방형 하위직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두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의료원 등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역할과 비중을 볼 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타 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확정된 기관장과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내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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