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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구제 받는 제도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 지가 벌써 오래다.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계층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폭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높다고 한다. 쉽게 말해 변변한 일자리가 없거나 사라진 지방에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인간으로서 품위는 고사하고 최저생계 유지도 어려워진 일가족이 빚독촉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자살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분수에 넘치는 사치나 무리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보호가치가 없다. 반면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나 실직, 친인척 보증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배드뱅크 후속) 등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회생(면책)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부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3년 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면책)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채무액이나 계속 또는 반복적인 소득 유무에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면책이나 복권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후견인, 전문자격사 등 여러 법률적 제약이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행위 △채무의 허위증가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등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제출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를 한 때와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조세, 벌금, 과태료 등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임금·퇴직금채무, 부양료채무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 또는 변제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면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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