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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안에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문케어의 핵심내용이다. 그동안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등으로 인해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 안에서 양방의료와의 경쟁이 제한을 초래한 결과 다른 의료직종 중 유일하게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양방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율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한방의료에 있어서 현재 비급여로 남아 있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문케어라 부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https://koms.or.kr/)에서 국민들은 한방의료의 이용비용에 대하여 53.4%의 비율로 ‘비싸다’ 고 답을 하였고,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4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보험급여적용 확대라고 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70.1%의 가장 높은 비율로 탕약(첩약)이라고 답하였다. 첩약은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한의약치료의 정수로서 양방의료가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고, 현재까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료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첩약으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청주, 청원 지역에서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사업 시행 당시 첩약치료도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굉장한 국민적 호응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 건강보험에 한약제제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여건상 첩약 자체의 보험급여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직능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 들어 다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복지부에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연내에 마련되면 건정심에 보고를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하여 2020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의료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아픈 국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효과적인 첩약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한약 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대체작물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추진은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나날이 피폐되고 악화되고 있는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을 넘어 세계의 의학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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