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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존 기사와 차별성, 전담조직 마련이 핵심”

지난 2일 IFCN과 SNU팩트체크센터 합동 워크숍
IFCN,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정보의 투명성·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인증기관 자격으로 명시
팩트체크에 정부와 정치인의 지원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불리한 IFCN가입 조건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토론

IFCN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이 팩트체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IFCN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이 팩트체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공동으로 개최한 팩트체크 워크숍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등 IFCN의 핵심간부들이 참석, 팩트체크의 기본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나왔던 내용들을 지역 언론 팩트체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워크숍은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가 후원했다.

 

△팩트체커 간 연대를 위해 설립된 IFCN

IFCN은 지난 2015년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 재단’(Poynter)이 만든 팩트체크 전문포럼이다. 이 기관은 팩트체커 간의 연대와 팩트체크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IFCN은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각국의 팩트체크 트렌드를 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포인트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팩트’라는 국제행사를 연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팩트5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글로팩 팩트6에 참가했다. 내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IFCN은 팩트체크 전문 기관을 인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 11월 기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68곳이다.

IFCN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팩트체크 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한다. IFCN이 제시한 팩트체크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 투명성 △자금 및 기관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등이다. 활발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에는 인증을 지양하고 있다. 인증기관 문제는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크숍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IFCN인증기관은 아직 없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여론의 성격,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가 팩트체커 간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조건 또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 중시한다. 검증대상은 공적 관심사로 한정되며 사실 검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근거자료는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야한다.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IFCN과 동일하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글로벌 팩트5 참가 이후 SNU팩트체크 센터와 공식 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진행한 주요 팩트체크들.
전북일보가 진행한 주요 팩트체크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사 취재의 차이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팩트체크는 본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는 팩트체크와 기존의 취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 기사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이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팩트체크는 정보의 출처가 투명하고, 방법론의 공개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바이바스 올섹 IFCN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며“취재 기자와 정보원의 방향성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보도와 팩트체크의 큰 차이점은 도구의 명확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바이바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선 팩트체크는 정보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을 검증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의 소견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적시돼야한다.

또한 팩트체크의 참, 거짓 판정여부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NU팩트체크 센터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을 허용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팩트체커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협업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IFCN 부사무총장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IFCN 부사무총장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부사무총장은 팩트체크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IFCN인증기관은 팩트체크 전문 스타트업은 경우가 많은 데 스타트업이나 언론사 혼자 거대권력의 거짓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다. 협업과 연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송과 협박 등에 시달리는 팩트체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갖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티나 부사무총장은 “나를 포함한 팩트체커 6명이 살해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며“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등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불편부당성을 신조로 하는 팩트체커에겐 신변의 위협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언론인들은 한국 특성 상 언론인이나 팩트체커에게 신변위협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각종 소송이나 데스크 압력 등에 노출돼 있어 각 나라 특성마다 팩트체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문화권에 맞춰 IFCN 인증기관 통과기준이 완화돼야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언어적 특성으로 영어로 신청서를 번역할 때 의미전달의 어려움도 많다는 게 IFCN인증을 기다리는 언론사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은“팩트체크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팩트체커로 선정된 기자가 다른 업무보다 팩트체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기자들의 타 부서 발령이 잦아 전문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이번에 한국 언론의 입장을 더 잘 알게됐고 향후 인증기관 선정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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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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