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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수흥·이춘석 예비후보, 현안 토론회 가능한 지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왼쪽)와 이춘석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왼쪽)와 이춘석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와 이춘석 예비후보(현역의원, 3선)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시작은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 의원에게 장점마을 문제, 인구감소, 홀로그램 사업을 비롯한 지역구 예산확보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가 이에 응답하지 않자, 김 후보는 지난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재차 현안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5일 김 후보의 제안에 응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법상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무턱대고 해놓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실을 은폐한다고 규정한다면, 과연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책토론회가 선거법상 가능하다면 익산의 미래와 비전 등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답변을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토론회 수용입장에 감사하다”면서도 ‘기본적인 룰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표현을 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선관위 및 민주당 관계자 등에 확인결과 선거법이나 다른 어떤 규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토론회의 진행시기, 방법, 주제, 송출 방법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선거법상 가능한 시기 이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을까?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찾아보면 같은 정당의 예비후보자간 현안토론회가 가능한 시기가 명시돼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 언론사는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 사이에 토론이 가능하다. 즉 언론사 등에서 2월 15일부터 토론회를 주최했을 때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들 상에 토론이 가능한 셈이다.

 

경선 이후 토론회 가능 여부

다른 정당의 후보자 간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즉 각 정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의미한다.

이 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최는 언론사와 통신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보면, 공무원 관련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 모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가족 관련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후보자 주최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후보자가 직접 주도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다수를 모아놓고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 순 없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도 나와 있는데, 후보자가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좌담회, 토론회 등을 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전북일보의 판단

팩트체크 결과, 김수흥 예비후보는 이춘석 예비후보와 현안토론을 벌일 수 있다.

다만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직접 토론회를 주최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선거일 전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또 2월 15일 이전에 민주당 경선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에서 예비후보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도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데다, 28일부터 진행되는 총선후보 공모심사도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다음달 10일을 넘겨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월 15일 이전에 경선을 끝마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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