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생당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등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착한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코로나 19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 대해 국가시설 임대료 인하율인 2/3 수준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운영자금 무이자 대출, 택시업계 지원, 국가시설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착한임대인 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 분들의 자발적인‘착한 임대인 운동’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미덕을 보여준 전주시민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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