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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신고 안한 교직원, 처벌 가능한가

전주 예수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예수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계기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을 통해서였다. 해당 발병지 중심으로 감염자가 2400여 명까지 늘어나자 각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도민들의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달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30일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발병지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형사처벌 가능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신고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을 가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교육감은 제외돼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거짓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관계 법령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법률 자문에 따르면 “위중 상황에서 교직원의 거짓 진술, 뒤늦은 신고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이 미쳤을 때 법률 이론상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 A공무원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감염 의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근무지가 일시폐쇄 조치되고,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자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소송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자는 신고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법률적 시각차가 분분해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직원 신분상 등의 불이익은 이를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감염 사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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