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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청와대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전국 140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
“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 가구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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