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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상공인 특별지원 절차 전국최초 ‘초간편’ 서비스 시행

전북도-행안부 협업 10가지 서류제출 불필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문자, 카톡, 팩스, 이메일 접수 서비스 확대

전북도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초간편’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는 이날부터 신속한 접수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접수서비스까지 구축했다. 과거에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야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돼왔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통상 3개월가량 걸리던 승인절차를 2주 내로 줄였다. 특히 10가지에 달하던 제출서류 또한 미리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생략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은 사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각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정보 활용이 불가능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등 일부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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