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주택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 합니다”
그런데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펜션이나 고시원과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이기는 하나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별장이나 민박 등을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현행 건축법상 펜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여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은 실질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민박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엄연히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및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계절적이나 일시적으로 민박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휴양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숙박업에 사용된 사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장별장은 외형상은 물론 기능상으로도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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