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의미에서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세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의 징표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의 예에서 보듯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 내지 일정한 조건에서 과세권을 유예해 주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운용이 된다면 본래의 정책적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재정수요 조달이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거나 적어지는 것을 알고 다운(Down)계약서나 업(Up)계약서 등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어떠한 협력의무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계약하고 등기이전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세액에서 ‘비과세를 받지 않을 경우의 산출세액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뺀 금액을 비과세혜택을 주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면이란 과세권자가 부여하는 일정한 협력의무만 이행하면 부담해야 될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비과세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판명 날 경우 4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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