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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착한 사마리안, 그리고 증세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소비시장도 꽁꽁 얼어 붇게 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범위를 소득분위 하위 70% 수준에서 약 10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과 청와대의 중재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추가 재원은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착한 사마리안 법(Good Samaritan Law)이라고 아시나요?

성경에서 유래한 의미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도 있었는데도 구조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지급액 14조의 20%인 2조8000억 원이 자발적 기부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6월 말 현재 자발적 기부액은 280억 원 정도로 정부기대치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즉,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 국민의 20% 정도는 착한 사마리안일 것이라는 선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오히려 지방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을 독려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은 줄일 수 없고, 증세를 해야 하는데 추가세원 발굴이나 세율인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전체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증세는 불가능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채워야 하는데 명목세율(10~25%)과 16% 정도로 알려진 실효세율의 차이를 야기하는 비과세나 각종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책연구 기관인 KDI에서도 증세 관련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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