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사내유보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보소득과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악용해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고, 이 유보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꼼수증여를 막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개인유사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후소득의 50%나 전체자본금의 10%을 적정유보금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는데 과연 정부가 말하는 적정유보금의 수준이 합당한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미래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잉여금에 선 과세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에서 보자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나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잉여금으로 표시되는 유보금은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지로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등 유무형의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선 과세가 된다면 향후 손실이 발생하여 적정유보금에 미달하면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한다면 획일적인 과세보다는 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적정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자칫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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