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8:4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환의 세상만사] 사전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갖는 의미는 사전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축적된 부의 이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부부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10%~50%(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과세체계 내에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 공제 또한 각 수증자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전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별개로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치상승분 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조기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게 되는데, 미리 증여할 경우 이를 피할 수도 있고 설령 합산하게 되더라도 부동산가치 상승분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합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