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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큼 자주 등장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중심에는 조정지역과 LTV, DTI, DSR 등의 생소한 단어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세제상의 규제강화란 토픽이 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금융과 세제상의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을 묶어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1 이상인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20년 6월 청주 등이 포함되고, 2020년 11월 19일 김포와 부산해운대, 대구 수서구 등이 지정되어 현재 투기과열지역 48곳, 조정대상지역은 7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먼저 금융상의 규제로 LTV(Loan To Va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어 LTV 및 DTI가 각각 50%로 제한되게 됩니다.(9억 초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30%)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LTV 0%), 2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주거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제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2주택세대에는 일반세율의 20%가, 3주택의 경우 30%가 추가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시에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나 오피스텔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이 강화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보유현황과 현금증여 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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