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시의원 발의
전주시의회가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섬길 의원(서신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등을 명시했다.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