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출신30%+타 지역출신 비수도권 대학졸업생20% 선발 골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와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리는 현상을 모두 방지하고자 것이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