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부터 진급, 상벌, 복무부대 및 소속, 휴가 등 군복무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적기록표가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통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잊지 말고 준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병무청(http://www.mma.go.kr)→병무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기타서식→개인정보열람 등 위임장
또한,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요청하신 주소로 10일 이내 등기 우편으로 병적기록표를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경로 :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관할 병무청 선택→파일명에 ‘병적기록 보유자 파일’ 선택→개인정보 열람 선택→인적사항 기재 후 민원청구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관련 서류로 병적기록표 이외에 병적증명서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병적증명서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디서나 FAX민원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항이나 그 밖에 병역사항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 063-281-3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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