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가 없었지만, 회계상 거래내역 등의 소명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회장에게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판례는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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