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에 관한 사후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사전적ㆍ예방적 차원의 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일상생활용품과 외관이 유사한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나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천329건이 수사되었고 이중 43,724건을 검거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불법 촬영범죄 수사건수는 5,762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 범죄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들은 직접 알아차리기도 어렵다. 자동차 스마트키,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 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를 활용하여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들이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며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33%를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를 비롯하여 화장실ㆍ목욕실ㆍ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3월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은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울산광역시는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구ㆍ군 및 경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에서도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쵤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차제에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준비하는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당부한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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