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됨에 따라 가족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을 위탁 보호하는 소년원시설은 전주에도 송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는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만 수용하고 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전북지역 소년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가 아닌 광주에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 위탁 보호되면서 인권 보호와 가족 접견권 등을 저해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 보호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족 접견에 어려움이 많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도 받아야 하지만 원거리 수용에 따른 변호인 접견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북지역 임시조치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에서 위탁 보호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소년범의 인권이나 접견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인권 강화와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임시조치 소년범을 원거리에 위탁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주소년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서 임시조치 소년범을 전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의 재범예방을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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