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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만능인가?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내용으로 제정된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27일 정식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과 질병 재해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과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은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번한 특성 탓에 유독 사망사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전체 산재 사망 인원은 모두 474명이며, 이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가 240명(50.6%)으로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현황만 살펴봐도 다가오는 2022년 건설사의 노력으로 산재발생이 50%이상 감소해도 100명이 넘는 건설사 CEO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부터 법안 공포까지 줄곧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에 따른 인명손상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형에 준하는 처벌로 과다처벌 입법’이며, 건설산업의 중대 재해는 시공자 과실 이외에도 설계부실이나 발주자 안전관리비 미반영,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부실자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기에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을 꼽았으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산업재해의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개선사항으로 희망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특성상 다수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주도하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자는 범죄인이 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그리고 처벌을 위한 규제와 법만 양산하고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중대 재해를 줄인다’는 처벌을 위한 법제정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제정으로 모호한 처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참여자가 ‘건설산업의 가치는 안전에서 시작한다’를 기본으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분담하여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이 우선되고 정부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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