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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의탁 도의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

가축먹이(사료)제조단계서 의무적으로 냄새저감제 첨가해야
가축분뇨 배출전 1차적으로 냄새 저감시겨야 악취저감 효과

황의탁 전북도의원
황의탁 전북도의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22일 전북도의회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냄새 저감제’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김제시와 익산시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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