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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사전 예방활동 실시, 사후 제제 강화,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전북도는 28일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직자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립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안내 방송,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정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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