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 의원은 “구술심리는 당사자 간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도 서면심리에 비해 수월하다”면서“심판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다 당사자들의 심판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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