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업 본격화…24일부터 시행
광역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선투자
개발계획에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
앞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은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일부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 조항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새만금 사업지역은 산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농생명용지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 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민·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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