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마당에 있는 화분을 깼다. 이웃집 주민의 빠른 경찰 신고로 그쯤에서 끝났지만, 의뢰인은 주거침입, 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본인이 이웃집과 원만히 합의하고 전과도 없는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범죄 이름에 “특수”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다른 의미로 쓰이는 특수도 있지만 보통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먼저 특수가 들어가 법정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위험한 물건은 칼, 망치, 총기 등 흉기와는 구별되지만, 흉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평소 흉기가 아니지만, 이를 사람에게 위협할 경우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유리병, 골프채, 우산, 의자, ‘야구방망이’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의뢰인의 범죄 중 하나는 특수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즉, 선고유예가 없는 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구속되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둘 중 하나만 기대할 수 있다.
범죄명에 ‘특수’ 자가 들어간다면 큰 범죄이다. 이미 일어난 범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의하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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