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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입영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알림톡) 등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주소 및 현역입영과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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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현역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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