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지방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도입된 공로연수제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궤도이탈 함으로써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로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악용됨에 따라 ‘유통 기한’ 이 이미 지났다고 시선이 곱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십 억원의 세금 낭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는 물론 ‘무노동 무임금’ 의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3년 첫 도입 당시와는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 변화만큼 이 제도 운영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초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맞물려 존폐 여부도 도마에 올라 있다.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와 관련해 밝힌 개선 방향이 다시 쟁점을 소환했다. 그는 일단 월급을 받고도 무보직 쉬는 형태의 공로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하반기 현행 1년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 60세 정정한 나이 일터를 떠나야한다는 당사자들의 마뜩찮은 반응과 함께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배 길을 터 줘야 한다는 현실론도 무시 못한다. 이를 둘러싼 조직내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한때는 공로 연수자를 위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돼 해외연수에 가족 동반 허용은 물론 경비 지원까지 서슴지 않아 ‘놀고 먹는’ 공직사회 부정 이미지를 덧칠하기도 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공로연수의 업그레이드 작업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를 통해 계속돼왔다. 비교적 변화 속도가 더딘 공직사회에 디지털 시대의 빠른 사회 흐름을 접목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앙정부 각 부처도 2000년대 중반 이후 공로연수를 폐지해왔다. 지방에선 처음으로 2022년 충남도청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잠정 보류됐다. 그 대안으로 60세 정년은 지키되, 공로연수 희망자에 한해 연수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행자부도 2016년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인사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공로연수는 별다른 법적 지위가 없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최근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자 노인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무엇보다 공로연수 대상자와의 공감대가 먼저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적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20년 이상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배가시키자는 뜻이다. 실제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은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 하루 3-4시간씩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민원 처리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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