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쳤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은 스스로 운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는데, 경찰은 차주인 의뢰인에게 지인이 운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지 물어왔다.
필자도 2000년 이후에야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핸드폰이 없고, CCTV가 없던 시절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핸드폰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은 곳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과 수사를 접해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관 개인 의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만약 수사기관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범죄자와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경찰은 모르겠지, 생각하며 잘못이 없어요, 억울해요를 반복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핸드폰과 CCTV만으로 억울한지 아닌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이 뻔한 억울해요의 반복은 결과적으로 양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무죄 주장은 유죄가 될 경우 양형과 수사단계의 구속을 염려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무죄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설명한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가급적 무죄 주장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대부분 유명사례를 예로 든 위 사례의 결과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핸드폰과 CCTV로 당사자의 동선은 분 단위로 공개되었다. 워낙 유명 연예인이고, 돈이 많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제 구속이 될지 안될지 설왕설래했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만약 그게 주요 사건이라면 대부분 잡힌다고 보면 된다. 만약 수사기관에 가야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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